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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성(Sexuality)을 읽다./핫!! 핫한~잇슈!

제2의 김길태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재범 방지 교육에 힘써야

작성일 : 10-03-31 17:13             
제2의 김길태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재범 방지 교육에 힘써야
글쓴이 : 아하지기 (59.15.196.148)  조회 : 584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상담·치료적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개입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비교적 높지 않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김길태 사건의 경우, 초범으로 밝혀졌던 때가 20살이다. 많은 사례에서 보건데 범죄로 드러난 시기와 실질적으로 범죄가 시작된 시기는 분명히 다르다. 초범으로 밝혀져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이미 5~6번의 범행이 이루어진 후라는 미국의 연구도 있다. 한국의 청소년 내담자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주변사람들에게 두 세 번은 목격되어야 상담실에 의뢰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길태의 경우 20세 이전인 청소년시기에 이미 수차례 성범죄 경력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성범죄 가해자 대상의 각종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가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초기 개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예후가 좋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청소년 성폭력 재범 예방에 투자해야 한다. 2009년 보호관찰 통계연보에 의하면 우울하게도 보호관찰대상자 중 청소년성폭력 재범률(4%)이 오히려 성인(1.4%)의 3배나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청소년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수강명령 대상자에 한정하여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되며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소는 일부 자체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거의 외부 성폭력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에 의한 수강명령 교육의 경우 40시간 전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40시간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의 다수는 여성단체 혹은 종교단체이며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은 예산과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자의 유형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해야

서울보호관찰소의 경우 2003년부터 인지행동치료적 접근 프로그램으로 시행하여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발간,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40시간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그 유의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서울보호관찰소의 경우 청소년 성폭력가해자는 성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성적 환상이 있고 자기방어에 저항이 있는 사람은 미술치료를, 인지적 교육에 적절한 지적 능력이 미달된 자, 주의집중 장애가 있는 대상자, 신체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한 대상자는 무용치료를, 진로탐색이 필요한 대상자와 심리검사(MMPI, 간이정신증상척도)에서 정신병리적 성향이 없는 대상자등은 진로탐색 및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러나 모든 보호관찰소가 이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40시간 교육을 담당할 전문 위탁기관이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탁관련 예산 또한 평균 40시간에 40만원으로 전문 인력이 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40시간 교육의 효과 또한 교육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진로설계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지속적인 1:1 멘토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외국의 성범죄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진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성범죄 재범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일천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예산이다. 아동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센세이셔널한 법률개정. 대표적으로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거나 사형제도의 시행 등을 거론하는 분위기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 뿐 아니라 이미 무수하게 많이 나열된 법제도 개정사항을 하나하나 도입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그 법과 제도를 전문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예산 투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10대의 성범죄율이 2005년 9.7%에서 2008년 15.2%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볼 때 성범죄 가해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성인 성폭력 가해자 교정 예산이 36.2%인 반면 청소년가해자 교정 예산은 3.1%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재범방지 교육에 적극 예산을 투자해야 할 때이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이명화


노한나 10-06-15 22:54  211.203.30.99        
* 저희두앞으료더욱더조심해야할것같아요 
자료활용하여야할때가있어서퍼갈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