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1-15 10:43
아동·청소년 성과 인권:지역사회 안전망 가동을 위한 실천 제안
글쓴이 : 아하지기 (59.15.175.150) 조회 : 527
<아동·청소년 성과 인권 : 지역사회 안전망 가동을 위한 실천 제안>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지역사회 단위의 효율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아동관련 복지법은 아동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구미의 얘기가 있다고 한다. 반면 아프리카의 속담에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전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간 수많은 아이들의 성폭력으로부터의 희생을 담보로 길게는 20년 짧게는 10여년 중앙의 입법활동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물론 법 자체를 보완해야 할 것이 아직도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제 더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은 법은 있으되 법이 지켜지거나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관심을 모아야 할때다. 더 이상 아이들의 피를 먹고 아동의 인권을 지켜내기엔 그간 죽어간 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용산의 신발가게 아저씨인 전과 9범으로부터 죽어간 미연이, 올해 초 혜진· 예슬이 가해자의 차원에서 보기엔 이와 또 다른 차원인 듯 보이지만 최근 몇 년간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청소년들간의 집단 성폭력 사건등은 사실 어찌보면 지역사회내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 차원에서 본다면 한 가지로 합심과제 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제안은 그간 지역사회내에서 꾸준히 풀뿌리 방식으로 건강한 성문화를 가꾸기 위하여 노력해 온 여성·청소년 단체를 비롯해 관련법 법제정으로 근거를 갖게 된 각종 상담소와 지원센터, 피해자 보호시설, 교육 및 치료센터와 경찰·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합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안전망으로서 각각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무엇보다 지역사회내 문화를 바꾸어 내는 일에 합심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실천과제는 단지 세미나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몇가지를 제안할 뿐이다. 지역사회내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이 모아져 선언이 되고 이행되기를 바란다.
첫째, 우리 지역사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을 전개하자!
한국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운동의 일환으로 1990년대 담배자판기추방운동과 지방자치단체내의 조례제정운동을 전개 했던 사례가 있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조례제정운동의 선례들이 있다.
물론 일본의 경우 중앙에서 아동포르노와 성범죄에 관한 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각 지역에서 조례제정이 이루어져 중앙정부의 법으로 모아졌다. 이미 우리는 전라북도의 조례제정 사례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특별법, 청소년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각 지역 내에서 청소년의 성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유해환경을 추방하고 실질적인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중 장기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조례 또한 형식적인 선언식으로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 한 두명에 의한 발의 보다는 좀 길게 걸리더라도 지역사회내 주민들이 함께 하는 운동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 의식변화와 함께 제정되어 힘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듯싶다.
둘째, 매년 2월22일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아동청소년 성과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사회 공동캠페인 결의 대회로 치루자!!
올해로 2회를 맞은 아동성폭력추방의 날은 용산 미연이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의미있는 날이다. 그간 본 행사는 여성부와 여성·청소년등 민간단체 협의체가 공동으로 진행을 해왔다. 올해 2월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추방을 위한 각계 100인 선언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행사의 의미는 선언이 단지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년내내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 시민들을 모으고 그들이 함께 지역사회내 실천 내용을 함께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주체로 지역사회내 성문화를 개선하는 파숫꾼으로서 역할을 위임하자. 그간 많은 단체들이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하게 성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단체를 넘어 지역주민으로 그 실천이 옮겨져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성폭력은 반드시 신고합시다” “우리동네 성범죄자 어디 사는지 알아봅시다!”이런 문구 하나만이라도 일년 내내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으로 캠페인 하는 방식의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하자.
셋째,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성주체성과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자!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문화를 개선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교육이 우선일 수 있다는 것은 두 말할 이유가 없다. 특히 청소년또래 사이의 성폭력 사건이 증가 하고 있는 요즈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체계화는 점검해 좌야할 과제이다. 마침 2007년 12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2009년부터 보건교과 내에서 성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 제도 또한 시수에 있어서나 내용, 학교장의 선택에 의한 교과목 지정이라는 한 계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 성교육의 최전선에 보건교사들이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간 운동적 마인드의 희생과 헌신으로 각 지역에서는 성교육을 담당해온 활동가들이 많다. 학교 보건교사와 지역사회내 성교육 활동가들이 현장중심의 성교육 실천과 그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만간 우리사회는 성교육 영역에 있어서 원치 않는 이념갈등을 노정시킬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그간에도 그래왔듯이 성교육의 목적이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그들의 선택과 결정능력을 키우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야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이 만나야 한다. 성교육협의체를 통하여 학교관리자 교육, 지역사회내 학부모 교육,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주체성중심의 성인지적 관점의 성교육의 커리큘럼이 공유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들을 지역사회 성문화개선 운동의 파숫꾼으로 키워내자!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건강한 성문화 만들기에 참여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청소년들은 성적 객체가 아니다. 학원주변에 집창촌이 있을 것을 보며 괴로워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학교에서 성불평등적인 성교육의 받으면서 항의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언제까지나 청소년들을 성인들의 보호막 아래 그들의 성을 지켜줘야하는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 학교 축제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우리사회 성문화를 비판하고, 학교 내에서 스스로 토론을 통하여 성평등한 문화 만들기 선언 등을 만들어 낸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내 성문화 개선운동의 방향을 배울 수도 있다. 물론 청소년 활동가를 조직하는 일은 눈에 쉽게 보이는 일도 아니고 10여년 20여년을 바라봐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문화운동의 일꾼을 기르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의 성은 인권차원으로의 접근이 아닌 사회적 이슈와 사건만을 따라가며 청소년을 규정해 버릴 염려가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함께 <000시 아동청소년 성권리 선언>등을 만들어 내는 것도 유의미 할 것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 본 글은 지난 10월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아동청소년 성과 인권 포럼에서 제안된 글입니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이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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