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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성(Sexuality)을 읽다./핫!! 핫한~잇슈!

아하! 성교육강사단 국회를 가다!

작성일 : 07-05-17 09:49             
아하!성교육강사단 국회를 가다!
글쓴이 : 아하지기 (211.244.57.44)  조회 : 442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운동
아하! 성교육강사단 국회를 가다!


지난달 아하!센터 성교육 전문강사단 모임은 국회본관 정무위원회 소위원실 앞에서 이루어졌다. 성교육 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방문한 이유는 뭘까? 국회의원들을 성교육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면 행복했을 텐데... 물론 성교육 특히 청소년의 성 인권에 대해 제대로 교육 받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되기는 했다. 

작년 2월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용산 미연이의 사건이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청소년성보호법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다. 지지부진한 법률개정소식을 전해 듣고 아하! 성교육 강사들은 관련법안 심의가 열리는 회의장에서 직접 관련의원들을 만나기로 했던 것이다. 회의장에 들어가는 국회의원 하나하나를 붙잡고 그저 호소를 할 뿐이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아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안에 담겨진 내용의 가장 핵심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그 정보를 등록대상자 시, 군, 구내 거주자 중 청소년 보호자,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성범죄자의 상세한 주소와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외에도 청소년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기존 법령의 5년에서 10년으로 제한되도록 확대하는 안과 ,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하여는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시 수강명령 병과 가능 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공소 제기 시 가해자가 피해 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담겨져 있다. 

물론 청소년, 여성단체 등에서 법률개정 초기에 요청한 사안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나 1년 여에 걸쳐 정부 부처 이 부처 저 부처 협의하는 동안 이런 저런 법 형식 논리에 의해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제외된 내용은 당연히 선진국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관리하듯이 학부모가 굳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정보를 요청하지 않아도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남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남자 청소년도 강간의 객체로 인정하라는 것,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선고 유예 및 집행 유예를 집행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는 것 즉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손쉽게 풀려나 우리주변을 활보하게 하지 말고 치료감호를 하라는 것이다. 

국회의 담은 높고도 높다. 지역사회에서 선거철만 되면 주민의 손을 붙잡고 민생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의원들이 만들어내는 법률 개정 작업은 왜이리 더디기만 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국회에서 법률 개정 촉구 호소를 하는 동안 제주도에서는 또 우리의 딸 지승이가 죽어갔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우선시 생각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될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인터넷 성매매가 숫자적으로 적은 영국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시도만 했어도 처벌이 된다던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가능한 일일까? 청소년대상 성매수는 성폭력과 다르다는 머릿속 논리를 펴는 의원나리들 성매수 피해 청소년들과 3일만 함께 살아보는 경험을 하면 청소년 대상 성폭력과 성매수는 똑같이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라는 걸 피부로 느낄텐데... 


/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