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하! 성(Sexuality)을 읽다./핫!! 핫한~잇슈!

아동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만들기

작성일 : 07-02-21 14:18             
아동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만들기
글쓴이 : 아하지기 (59.15.175.169)  조회 : 580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아저씨가 빈 공터로 끌고 가서 내 몸을 만졌어요. 기분이 정말 나빴는데 이게 성폭력인가요?”
-중2 여학생- 

“우리아이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0대 부모- 


지난해 2월 용산의 초등학생이 이웃 가게 아저씨에게 성폭력 피해와 살해당한 것을 시작으로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어린이와 그 부모들은 성범죄로부터 불안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신고 된 성폭력 사건 15,326건 중 피해자가 만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가 980건으로 6.4%를 차지했다. 2005년에는 738건(5.5%), 2004년에는 중 721건(5.1%)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또한 어린이 대상 성범죄는 주변 이웃에게 그것도 재범자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아동성폭력 범죄자 특성’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 재범률(26.8%)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13.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경우에도 성추행 실형 선고로 풀려난 지 5개월 밖에 안 된 전과 9범의 동네 아저씨가 가해자였다. 국가의 성범죄자 관리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에서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많은 성범죄자가 활보하고 있으나 아무런 정보가 없는 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이민까지도 떠올리게 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공판 결과는 주범에게는 무기징역(성폭력/살해)을, 공범에게는 징역 3년(사체유기)을 선고하였다. 

이에 성범죄자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 성범죄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시행 예정인 ‘청소년 성보호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을 형 확정뒤 10년으로 제한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권이 피해자 본인과 보호자, 학교장 등에서 지역주민에게까지 넓어져서 현재 법안보다는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재범율이 높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신고, 관리, 감독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않은 점이 문제라고 본다.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율이 높은 것은 어린아이들이 유인하기 쉽고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이들의 신고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친고죄 폐지’가 되지않고 ‘반의사 불벌죄’로만 변경된 것이 아쉽다. 반의사 불벌죄는 제3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친고죄보다는 진전이 있지만 피해자가 원치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들이 친인척이거나 주변의 아는 사람들이어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합의 종용이나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 성폭력범의 재범율이 높은 만큼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형 집행 후 10년간 등록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신상공개 대상자들 중 전과경력이 있는 사람이 무려 70%로 재범방지 대책 마련과 프로그램 개발에 신중한 노력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과 시민단체, 시민, 청소년, 어린이가 함께 성폭력의 민감성을 키우고 반성폭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체가 되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실천으로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시민단체가 함께 용산의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사건의 피해자 허모양의 1주기를 맞이하여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캠페인을 2월 22일에 진행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본다. 이를 시작으로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하면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기획부장 박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