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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십대의 물결/SQ? @ㅁ@ SA! (구 쪽지질문)

정부는 10대 임신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작성일 : 10-02-28 17:25             
정부는 10대 임신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글쓴이 : 아하지기 (112.149.189.207)  조회 : 456  


정부는 10대 임신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 중3 여학생


임신을 한다는 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의미해요. 세상에 나온 아기는 혼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한 생명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가족, 선생님 등을 비롯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정서적인 지원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임신은 아이를 낳을 경제적, 심리적 준비가 됐을 때 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10대에 임신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계획임신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렇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하나, 아이를 낳아서 양육한다. 둘,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보낸다. 셋, 인공임신중절로 임신을 중단한다. 그러나 세 번째 선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낙태’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더라도 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은 3천300여건에 이르며, 과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5천~6천명가량 청소년 미혼모가 해마다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조사에따르면 학생 미혼모의 85%는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요. 그러나 10대는 자신에게 투자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후 가난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한국처럼 낮은 출산율을 겪는 대만은 임신한 학생들에게 56일 동안의 출산휴가와 최고 2년의 육아휴가를 보장하는 ‘중·고등학생 출산휴가제’를 2007년 도입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해요. 독일도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 중단과 똑같이 여겨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어요. 

최근 ‘낙태’ 이슈가 붉어지면서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역량을 개발해주는 한편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 1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 미혼모 가정에 소득수준별로 맞춤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이들 가정에 아동양육비로 월 10만원, 의료비로 월 2만4천원를 지급하고 검정고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54만원을, 친자검사를 위해 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또 이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대 1 매칭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5만∼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미혼모 가구 가운데 최저 생계비(2인 기준 85만원, 3인 111만원) 150% 이하가 이 같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미혼모가 2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미혼부모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결국 저임금 일자리밖에 얻지 못하거나 기초생활 수급 지원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아이에게 빈곤을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청소년 미혼부모들이 사회에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교육권’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더불어 우리 모두 아이를 낳아 키우는 청소년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하답니다.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사업팀 이목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