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하! 성(Sexuality)을 읽다./조금은 딱딱한... 칼럼!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현실과 대응 전략

작성일 : 11-08-29 17:50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현실과 대응 전략
글쓴이 : 아하지기 (61.78.145.50)  조회 : 154  


아하! 체험관 성교육에서 드러난 교사 성추행 사례

올해 초 아하센터 섹슈얼리티 체험관에 방문한 여중생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도중 ‘학교 교사에 의한 성추행’을 보고받았다. 체험관 교육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관람하게 되는 <What Is Sexuality?> 영상물을 보고 난 후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말해보라고 하니, 학생들이 ‘교사의 성추행 장면’을 언급하면서 “우리 담임이랑 똑같아요”라는 것이었다. 

또 <데이트할 때의 애정 표현에 관한 선호도>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하기 싫은 애정 표현’으로 ‘무릎 위에 앉기’를 체크하였다. 그 동안 담임 교사가 여학생들을 무릎 위에 수시로 앉히기도 하고, 교사의 팔이 여학생의 가슴 부위에 닿거나 교사가 학생의 목을 깨무는 행동 등으로 학생들은 소름이 끼쳤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예전에 비해 보급되고 있는 성교육을 통하여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학생들은 이제 자신이 경험한 성추행을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피해 후유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상담 의뢰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속적 피해 가능성의 문제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 피해를 주는 것으로 성폭력적인 의도가 드러난다. 가해 교사들은 개인 상담 및 마사지, 친근감 등으로 친절을 가장하지만, 계획적이고 의도된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가해 교사들을 방치할 경우,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다른 학생들이 계속하여 피해를 볼 수 있다. 

아하센터로 의뢰가 온 학생 피해자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 학생들은 ‘가해 교사와 마주칠까 봐 학교에 가기 싫어지고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또한 ‘가해 교사를 만나면 가슴이 꽉 막히고 머리가 찡하면서 답답하다, 심지어 악몽을 꾸기도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을 돌보아 주고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교사들, 교사로부터의 성폭력이 학생들에게 주는 충격과 피해 후유증은 그래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정된 법률과 다른 학교의 현실

2006년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 제22조 신고의무제도가 발효된 이후 학교 내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는 성폭력 피해 및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을 방치하고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해 교사의 위계와 권력에 의해 피해 학생들이 보고조차 못하기도 하고, 보고를 해도 학교에서는 무성의하게 대응하기도 한다. 

최근 PD수첩2)에 보도된 5년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 건수는 모두 97건이었다. 그 중 40%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관련 처분으로 파면 4건, 해임 18건, 정직 12건 등이었다. 정직을 포함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성폭력 교사들은 다시 교직에 돌아올 수 있다. 

학교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힘 있는 교사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을 띠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 가해 교사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성상담 치료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성폭력 가해 교사의 상담 치료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많은 성폭력 교사들이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3)로 면죄부를 받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 한 고교의 교장이 자신의 관사로 여학생을 불러들여 1년 동안 8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교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위력 추행 부분은 인정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여학생의 아버지가 딸에 대한 학교에서의 불이익 조치를 우려해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교장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에 힘입어 그 교장은 직위 해제된 지 두 달 만에 파면됐고,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응은 피해 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학교에서 추진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성교육 및 성폭력상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자 상담을 실시하고 사건 상황 파악을 해야 한다. 성추행 및 강간 피해일 경우, 병원 및 경찰 연계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사건 추진 경과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징계 조치 등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해 교사의 행동이 상습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 교사가 전문 상담기관으로부터 상담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배려하면서,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담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료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교사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 도모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끝으로, 평소에 교사와 학생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안내해주고 비밀 보장 및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하센터 성교육 도중 발견한 위 사건의 경우, 해당 학교 측에서는 그 교사가 평소에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성심 성의껏 지도한 동료라면서 처음에는 성추행범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결국에는 해당 교사의 행위가 성추행이고 학생들에게 미친 피해 후유증과 지속적인 피해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아하센터의 소견을 수용하였다. 이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교육청에도 보고하였다. 보다 중요한 점은 가해 교사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상담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었고, 본인의 행동이 성폭력임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례는 학생들이 보고한 피해 상황을 학교와 전문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이 사회가 성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믿을만한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한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기획부장 박현이
 



참고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兒童•靑少年─性保護─關─法律]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참고2. MBC PD수첩 <시선1> 면죄부 받는 교사의 성폭력
피해자가 합의만 해주면 미성년자 성추행도 무죄?
PD수첩은 최근 5년간(2005~2010년) 교원 징계 현황을 입수,
성폭력 교사에 대한 징계와 관리 실태를 취재했다. 

참고3. 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罪]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또는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訴追)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