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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

작성일 : 11-11-14 09:36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
글쓴이 : 아하지기 (61.78.145.50)  조회 : 196  


'성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상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러한 신상 공개 법 조항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도 소급해서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11도9253 판결)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한 근거는 크게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법률 문구상의 해석론으로서, 특례법 관련 부칙 조항이 "제 32조부터 제 36조까지의 규정(신상공개 규정)은 제 32조부터 제 36조까지의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문구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와 다르다는 점이다. 

둘째는, 목적론적인 해석으로서,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 정보의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들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며, 또한 신상 정보의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보안 처분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특례법의 부칙 조항이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부칙 조항과 다르게 규정된 경위를 알지는 못하나, 결과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판결 이유 중의 목적론적인 해석론은 향후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권위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청소년 성보호법에 신상 공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에 이를 신상 공개 제도 시행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한 것은 당시 신상 공개에 대한 논쟁이 매우 치열했기 때문에 우선 논쟁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어서 신상공개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해 보자는 목적에서였다. 그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의 범위와 내용을 합리적으로 확대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형식적인 범행시기 또는 판결 시기가 아닌, 실질적인 재범 위험성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잠재적 위험이 큰 사람들에 대하여 이러한 잠재적 위험이 실현될 때까지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필요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 내어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 그리고 양식 있는 시민들이 함께 검토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고 또한 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정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 내고 이들의 재범을 막는 작업은 빨리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은 것이다. 

소급입법이라는 형식 논리로 이러한 작업을 미루면서 재범의 위험이 현실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법조계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웅재 변호사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